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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명치료 거부 신청 : 나의 마지막 순간, 스스로 결정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바로가기

 

 

연명치료 거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신청 방법과 등록 기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란?

 

나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환자는 이러한 결정을 직접 내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등록 기관

 

연명치료를 거부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별도로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명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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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3.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거부 절차는 해당 등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법률 및 시행령, 연명치료 거부 등에 따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등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환자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